1.건물등의 주된 용도의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부착하여야합니다.
2.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.8m 이상으로 합니다.
3.건물 좌측이나 우측 출입구 기둥이나 벽면에 부착합니다.
다만,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
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곳에 설치 합니다.
4.보안업체의 간판, 상업간판, 우편함 등의 크기가 건물번호판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
이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설치하여 건물번호판이 쉽게 눈에 띄게 해야합니다